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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광주시의회,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요구

거리상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 거의 없어 조정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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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0.27 16:24:33

상수도 보호구역에 따른 각종 규제로 도시발전에 저해를 받고 있는 경기도 광주시의회가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조정을 정부와 경기도에 요구하기로 했다.


27일 경기도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제232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소미순 의장 등 9인 의원의 공동발의로 '광주시 상수원 보호구역 조정 건의안'을 상정 의결했다"는 것이다.


이같은 조정요구는 광주시 중부면 광지원리를 비롯한 4개 읍면 11개리 지역이 팔당호 수질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상수원관리규칙에 의하면 보호구역 지정은 취수원으로부터 4km를 표준거리로 하되 수질오염상태 등을 고려하여 표준거리를 가감하여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1975년에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은 불합리하게 개발제한구역과 중첩 지정된 점을 지적했다.


따라서 시의회는 이 지역에 대하여 상수원보호구역 조정을 건의한 사항으로 수도권 2300만 시민들의 식수인 팔당호를 청정 상수원으로 지키고 가꾸어 가는 주체인 상수원과 함께 생활을 영위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 조정안이 받아들여진다면 상류지역 주민들이 스스로 수질개선에 앞장서고 동참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할 것으롤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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