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시장 유정복)는 오는 25일까지 14일간 일정으로 아프리카 가나공화국 세무서 직원 등 회계감사인 20명이 국제협력단(KOICA)의 초청으로 우리나라에서 연수를 받고 있는 가운데 전국에서 자율적 내부통제를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천시를 방문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들은 청백-e시스템의 개념 및 지방세분야 운영 사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인천시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세입감사시스템의 운영사례 시연을 강청하면서 업무의 착오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 자체점검 제도, 공직윤리 활동 3개 시스템으로 구축돼 자율과 책임의 성숙한 지방자치와 시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인천의 구현을 목표로 운영되고 있다.
▶ 첫째, 모니터링시스템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사용중인 5대 행정정보시스템 [지방재정(e-호조),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인허가), 지방인사] 의 데이터를 서로 연계(교차점검)해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및 비리 징후를 시스템이 자동으로 포착해 업무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동시에 알려져 사전에 비리 및 착오행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 둘째, 자체점검 제도는 모니터링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복지, 건축 인허가 등에서 발생한 부적정한 업무 중 담당자나 관리자가 자기진단(Self-Check)을 통해 업무처리 과정을 스스로 확인·점검하는 시스템 및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활동을 강화해 예산·행정의 낭비요인까지 사전에 철저히 통제하는 시스템과 이에 더하여 개인별 업무 인계·인수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계해 인사이동 등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예방하는 시스템이다.
▶셋째, 공직자 자기관리 활동은 공무원 개개인의 공직윤리·도덕성 확립에 의한 잠재적 비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공직관 및 윤리의식 제고를 위해 개인·부서별 청렴마일리지 운영, 부조리 신고제도, 청렴인사제도, 공무원 행동강령 운영 등을 관리 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특히, 비위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는 청렴인사제도의 경우 개인별 청렴마일리지 및 비위 행위 등에 대한 자료를 인사부서에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승진․전보 등 인사 임용시 청렴성 검증 자료로 활용하는 제도이다.
정중석 인천시 감사관은 “앞으로도 자율적 내부통제 제도를 내실있게 추진해 지방행정의 투명성·청렴성 향상으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인천시를 만드는데 앞장서겠다” 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경우 비리로부터 공무원 보호 및 감사 수감시 불필요한 반복 지적에서 벗어나 공무원들이 마음 놓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이 기대됨은 물론 지방세 부과 누락방지 등으로 인천시 재정건전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들은 우리나라 연수기간중 현대자동차, 삼성이노베이션, 국세청 등을 견학했으며, KOICA 및 국제교류증진협회에서 진행하는 문화체험에도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