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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특사경, 유독물 취급업체 불법 사업장 8개소 입건

미등록,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 관리기준 위반, 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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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조승희기자 |  2014.10.21 17:27:59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인천아시안게임과 장애인아시안게임 기간중 유독물 누출 등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지난 6월부터 유독물 취급사업장 102개소를 점검했다.

 
그 결과 불법 사업장 8개소를 적발해 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사업장은 사고 위험이 높은 유독물을 취급하면서 유독물 사용업 등록을 하지않은 업체(1개소), 보관·저장시설 불법 사용업체(2개소), 부식·손상·노후시설로 유독물관리기준을 위반한 업체(4개소), 취급과정 안전사고 예방대책 미준수 업체(1개소) 등으로 행정관청의 관리감독을 피해오다가 적발됐다.


▶ 남동산업단지 소재 A사업장의 경우 알루미늄 합금 제조과정에서 황산, 수산화나트륨, 염산 등 연간 유독물 990톤을 취급하면서도 유독물 사용업 등록하지 않고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상태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다가 적발됐다.

▲유독물 미등록 사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가좌동 소재 B사업장은 유독물 제조업을 하면서 적정 보관 장소가 아닌 사업장 가설건축물이나 외부장소에 안전시설 없이 수산화나트륨 1.6톤을 야적한 것은 물론, 유독물 보관시설 용량도 적정량 보다 1.6배 증가 하였음에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적발됐다.
 

▲야외 야적된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 주안동 소재 C사업장은 도금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유독물을 연간 180톤 사용하면서 황산 용기와 연결된 배관이 부식되어 황산이 외부로 누출되도록 방치하는 등 시설관리를 소홀히 해 유독물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독물 미등록 사용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24조 제5호의 규정에 따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인천시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사업장 대표, 행위자 등을 입건해 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의 산업단지 등에서 유독물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고, 유독물 사고의 경우 자칫하면 인명피해 등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사전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만큼 시민생활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환경사고 취약분야에 대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기획단속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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