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냈던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와 관련해 성남시의회가 조례를 제정하는 등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21일 성남시의회에 따르면 "20일 판교테크노밸리 축제 안전사고와 관련 긴급하게 의장단 회의를 소집하고 조속한 사고 수습과 재발 방지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먼저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이번사고로 희생된 분들과 유가족 여러분들께 진심 어린 조의를 표하고 부상자들의 빠른 쾌유를 기원했다.
이번 사고의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며 많은 분들의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다음과 같이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를위해 성남시 시민안전 인재관리 및 운영조례를 조속한 시일내에 제정하고 이번 사고와 관련된 건축법과 공연법의 일부 미비한 기준이 개정될수 있도록 관계부처에 법률개정을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번 사고에서 드러났듯이 관련법인 건축법은 지하철 환풍구와 지하주차장 환풍구의 설치기준이 다르고, 관객수가 3000명 이상일 경우에만 공연신고와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완화된 공연법에 의해 인재에 가까운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할때 관계법령 개정을 요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기도가 관리하고 있는 판교테크노밸리 관리 주체를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돼 관리주체를 성남시가 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권종 성남시의회 의장은 "성남시의회 34명의 의원들은 시민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시민들의 안전의식을 높이고 관리능력을 배양하여 다시는 같은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사고의 수습과 향후 대책 수립에 관련부서와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