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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보상 극적 타결'

유가족측, 통상적인 범위내 요구 '장례는 내일부터 발인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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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0.20 12:52:17

지난 17일 27명의 사상자를 냈던 성남시 판교 환풍구 추락사망 사고와 관련해 발생한지 4일만에 유가족과 극적 합의했다.


 
20일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공동대책본부장인 이재명 성남시장과 사망 유가족 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주)이데일리와 경기과학기술진흥원과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자세한 합의내용은 밝힐수 없지만 유가족측이 과도한 요구를 하지않고 통상적인 상식과 양보로 원만한 합의를 도출해낼수 있었다는 것이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자리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지역의 책임자로서 유가족들에게 사죄한다고 고개 숙이고 당시 현장에 있다가 사고가 난것으로 곧바로 대책본부를 꾸리고 사고수습에 정신이 없었다며 당시 급박한 상황임을 내비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은 지금은 유가족들의 양보로 큰 틀의 합의를 이루었지만 앞으로 부상자 치료와 법률자문, 세부적인 보상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유가족 대표인 한재창씨는 유가족일동과 이데일리, 경기과학기술진흥원, 그리고 판교 환풍구 추락사고 대책본부의 중재하에 사고발생 4일만에 원한한 합의가 이루어졌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고 국민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꿋꿋이 살아가겠다고 다짐했다.


 
한 대표는 계속해서 이 사건이 악의나 고의에 의해 발생한것이 아닌점을 감안할때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형사처벌이 최소화 되기를 희망한다며 관련자를 위한 탄원서 형식의 서명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따라 유족들은 내일 장례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보상과 별도로 장례비용 2500만원을 받게 됐다. 따라서 세부 보상비는 추후 법원의 판례와 통상범위내에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에앞서 이데일리 곽재선 회장은 장학재단을 통해 피해자녀들이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학자금 전액을 지원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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