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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 의원 "불법도박 포상금, 경찰 손으로"

2013년 분석결과 사감위와 짜고 포상금 56%를 경찰이 수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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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0.17 11:49:29

국민들의 신고를 장려하고 불법도박을 막으려는 포상금 제도가 사행산업감독위원회와 짜고 국민에게 돌아가야할 포상금이 경찰에게 지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종훈 새누리당 의원은 사감위로부터 제출받은 2013년 국감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1년동안 지급한 포상금중 56%가 경찰에게 불법적으로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도 비슷할 것이란 전망이다.


그러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에 따르면 경찰이 사감위에 신고한것이 아니라면 지급해서는 안되는데 신고를 하지 않은 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한것은 사감위법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불법적 예산집행이라고 이 의원은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경찰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것은 법적 근거가 없으며 더욱이 경찰이 당연히 해야할 업무를 수행한것 뿐인데, 포상금을 지급한것은 당초 포상금 취지에 어긋난 것"이라며 모두 환수조치를 요구했다.


실제 지난해 경찰에게 지급한 포상금은 총 5365만원 중 절반이상인 2980만원을 일선 경찰서에 지급한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불법도박단속 우수기관에 2000만원이지만 실제 경찰에게 2980만원을 지급함으로써 개인에게 돌아가야할 포상금은 축소되는 부작용이 나타난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포상금을 지급하기위해서는 최초 신고자가 신고하고 사감위 또는 불법사행산업감독센터에서 수사의뢰하면 경찰이 조사후 범인검거, 그리고 사감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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