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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관외 택시의 영업 '대대적 단속'

단속 인원 530명,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 동원 '더이상 못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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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10.16 13:49:02

택시의 관외영업과 관련 엄격한 단속을 벌였던 서울시와 달리 다소 유연한 단속을 벌였던 성남시가 본격적인 칼을 빼들고 서울택시 등 관외영업 단속에 나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6일 성남시에 따르면 "그동안 서울택시 등 관외 영업으로 관내 택시 피해 목소리가 높아지자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는 것이다.


이를위해 성남시는 단속인원 530명 인원을 투입하고 주·정차 감시용 CCTV 차량을 동원경찰서, 택시 운송사업체 등과 합동으로 10월 13~28일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 단속에 나섰다.


단속 구간은 모란역, 야탑역, 서현역, 정자역, 판교역 등 주요 환승지이며,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집중적으로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활동과 장기 주·정차 행위 등을 적발한다.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4시까지 상시 단속도 이뤄진다.


적발되는 관외 불법 영업택시는 해당 시·군·구에 통보해 과징금 처분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대중교통과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관내 택시 운수 종사자의 영업권을 침해하는 관외 택시의 불법영업 행위와 버스 승·하차 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장기 주·정차 영업 행위가 근절되지 않아 이번 단속에 나서게 됐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따라 시는 선진택시문화 정착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강력 단속 활동을 펼쳐 관외 택시의 성남시내 영업은 불법이라는 의식을 확산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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