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경기 광주시 의료재단 부당건축행위 '봐주기' 의혹

개구부 개설에 따른 PIT층 활용 의혹에 건축법 위반 아니다 '수수방관' 주장

  •  

cnbnews 오익호기자 |  2014.09.23 23:34:06

부산해운대 주상복한 건축물 화재로 안전불감증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광주시에서 리모델링을 추진중인 한 의료재단이 반드시 비워두어야할 PIT층을 개구부 개설 및 계단을 설치하는 등 불법건축행위가 발생했음에도 광주시가 솜방이 처벌을 하는 등 봐주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3일 경기도 광주시와 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2012년 3월에 의료재단 설립신고을 마치고 지난 1월부터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하면서 PIT층에 점검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개구부를 개설하고 물건을 보관했다가 적발이 되었지만 물건만 치우는 송방이 처벌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이어 이 공사 관계자는 "개구부를 막지 않으면 언제든지 물건을 다시 보관하는 창고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개구부 개설은 증축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축법 위반"이고 지적했다.

또 이 공사관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관리감독해야할 광주시 관계자가 시정명령을 통해 단순히 물건만 치우고 개구부를 원상복귀 조치를 취하지 않는것은 또 다시 물건을 적재할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는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며 의혹의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

타 시 건축직 공무원들 역시 안전 문제로 인해 PIT층은 연 면적에도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에도 사용할 수 없는데, 공사중에 별도의 개구부를 개설하는것은 창고 또는 기타 활용목적이 높고 한번 불법행위로 적발이 되었음에도 개구부를 원상복귀 조치를 안한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에대해 광주시 해당 담당자는 "불법행위 민원에 대해 확인해본 결과 물건이 보관돼 있어 공문을 통해 원상복귀 조치를 취했다"고 말하고 "다만 개구부 개설은 의심은 가지만 건축법상 대수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현행법상 원상복구 조치 요구를 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A의료재단은 2012년 3월 20일 200~300병상으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고 2014년 3월 20일까지 허가를 받기위한 병원개원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올1월부터 시작했지만 공사중에 시공사가 바뀌는 등 내홍을 겪고 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