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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성남형 김영란법 마련…비리·청탁 '끝~'

전국 최고 수준의 징계 포함한 민선6기 청렴 강화 계획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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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09.23 15:48:45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

성남시가 강도높은 비리·청탁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았다. 일명 성남형 김영란법'이다. 성남시는 국회에서 계류중인 이 법을 기초로 지침을 마련하고 성남공직사회 청렴 혁신을 위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성남시 김남준 대변인은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고 "5대 비위행위 근절대책과 공무원 복무와 관련한 규정을 강화하고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 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겠다"며 혁신안을 제시했다.

먼저 5대 비위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6급 이상 공무원이 금품수수, 성폭력 등 5대 비위행위 중 하나로 적발될 경우 최대 21개월 간 보직을 받지 못한다. 또한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 기간 외에 추가로 최대 4차례의 인사발령 동안 승진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성과상여금 미지급, 복지포인트 감액지급, 부서장 연대책임제 강화를 통해 벌칙을 강화하고 직무관련자에게 금품과 향응을 받지 못하도록 한 성남시 공무원 행동강령 시행규칙도 개정해 앞으로는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일체의 금품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을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렴문화의 확산을 위해 국민운동단체, 시 출연기관 등 45개 기관·단체와 함께 성남시 청정협의회를 구성하고 성남시 출연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 등 5개 기관 등에도 청렴 강화 기준을 마련토록 할 계획이다.

그 밖에 전국 최고 수준의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과 부정청탁 등록시스템 개편, 비리 신고를 위한 '이재명 시장과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관피아 방지 가이드라인 구축 등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김 대변인은 설명했다.

여기에 정책결정에 따른 문제가 발생할 경우 고위 공직자부터 최고의 책임을 묻는 문책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할 경우 무관용을 적용해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민선 6기 성남시의 정책방향은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하고 "시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는 청렴하고 공정한 권한 행사로 세계 100대 도시에 걸맞은 청렴한 성남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청렴도시를 약속했다.

그러나 시행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내부 청렴교육과 세부지침을 마련하기위해서다. 따라서 올 연말쯤에 시행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편, 김영란법은 금품수수, 부정청탁, 이해충돌의 방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으로 국회에서 1년 넘게 계류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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