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훈기자 | 2014.06.12 15:40:20
통합진보당 김선동 의원이 12일 오후 상고심이 열린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국회 최루탄 투척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원심이 확정됐다. 선고 후에 김 의원과 이정희 대표가 손을 잡고 나란히 걸어나가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