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지방선거에 출마한 대다수 기초시군의원들이 시민 세금으로 선거를 치루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현직 시군의원이면서 공천을 받아 출마하는 후보들이 버젓이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하더라도 자신의 선거를 치루고 있거나 또는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면서 의정활동비를 받고 있는 것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성남시의회 경우 34명의 시의원 중 경기도의회로 진출하는 4명은 사퇴했지만, 다시 시의원에 도전하는 현직 시의원들과 특정후보 선대위원장을 맡고 선거운동을 하는 시의원들에게 예비후보시절부터 시작해 6월말까지 의정활동 대신 선거운동을 하고 있으면서도 1인당 매달 398만원, 전체 1억3532만원을 받고 있다는 것이다.
결국 시민혈세로 선거운동비용을 지급하는 형국이다. 이와 관련해 예비후보 등록 또는 타인의 선거운동을 하면서부터는 시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사실상 예비후보와 선거운동원들은 의정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의정활동비를 받아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또한 법개정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혈세를 선거운동 기간에 지급하는것은 잘못된 법이고 여기에 후보자들도 도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후보 스스로 의정활동비를 받지 말아야 함에도 부끄러움 없이 받는것은 후보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고 있다.
성남시의회 관계자는 "시의원들이 선거운동을 하더라도 법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바꾸지 않는한 지급 해야 한다"며 어쩔 수 없다는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