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는 15일 토사 범람이 우려되는 복정동 산 26-1번지 개발제한구역 내 훼손지역(임야 9,568㎡)에 모래주머니를 쌓고, 비탈쪽(법면) 1,053㎡, 배수로 564.5㎡에 침사지 5개소를 설치하는 등 토사 범람 예방 조치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나섰다.
이를 위해 공무원 50명과 굴착기 1대, 부직포 4롤, 삽 40개, 모래주머니 200개 등 장비가 동원됐다. 이 지역은 지난 2012년 11월 임야 형질변경 위법 행위가 이뤄져 행위자 김 모 씨에게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벌금·이행강제금 등이 부과됐다.
그러나 임야를 훼손한 위법 행위자는 행방불명 돼 이곳은 지난해 집중 호우 때 토사 유출로 인해 도로배수로가 막히고, 도로 사면붕괴, 도로 일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수정구는 곧 장마철이 다가오는데다가 그대로 놔두면 지하철 8호선인 복정역 방향으로 토사 범람이 우려돼 재난 안전 차원에서 선제 대응에 나서게 됐다. 또, 전문가 의견 수렴과 예산 확보, 정밀조사 등의 절차를 거치기엔 시간적 여유가 없어 행정대집행을 했다.
윤기천 수정구청장은 "위법 행위자 소재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압류, 강제경매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주민들의 안전과 재산피해 최소화를 위해 예방 순찰 활동을 더욱 강화하고 주요 재난 지역을 수시로 점검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