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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타요버스 1600만원 지원 '선거법위반' 논란

"선거 이롭게 하는 행위" vs "어린이날 행사 부대행사비" 찬반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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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05.02 18:51:49


성남시가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타요버스 제작비용으로 1600만원을 무상지원한 것을 놓고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해 성남시는 이례적으로 세차례 걸쳐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성남시 관계자는 "어린이날 부대행사 중 하나이기 때문에 기부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받았다"며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나온 사진과 함께 타요버스 운행소식과 연장한다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두차례 제공하고, SNS를 통해 홍보한 것은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는 반응이다.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 선거법에 따르면 지난달 5일부터 공무원이 영향력을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경우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돼 지자체장의 행위를 일부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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