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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 등 선거법 위반 고발

대부분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예비후보들과 김태년 의원 등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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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오익호기자 |  2014.04.30 14:37:28

새정치민주연합에 공천신청을 한 이재명 성남시장 등 시의원 예비후보들이 무더기로 선거법위반으로 고발당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0일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8일 서울중앙지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새정치민주연합 김태년 국회의원(성남수정) 등 9명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날 "이재명 성남시장을 비롯해 김태년 국회의원,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소속 수정구와 중원구, 분당구 일부 시의원 예비후보 9명과 함께 6.4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들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와 관권선거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실예로 이재명 성남시장과 차기 총선 출마 예정자인 김태년 국회의원이 수정구 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인 A, B, C, D예비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으로 이재명 시장과 김태년 국회의원이 함께 찍은 홍보용 사진을 사전에 연출해서 촬영하고 이를 선거사무실 현수막에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분당구 시의원 예비후보 역시 E, F후보와 도의원 출마 예정자인 G 예비후보도 이재명 시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사전 연출해 당선시킬 목적으로 대형 현수막을 게시한것은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이 짙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을 동원해 사진을 찍어 후보에게 전달하는 등 조직적 관권선거의 의혹이 명백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최인식 성남시민사회단체협의회 공동대표는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성남시장이 특정 후보의 당선을 위해 공무원을 동원해 사진을 촬영해 이를 선거운동에 이용하도록 한 의혹에 대해 검찰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A예비후보는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사전에 선거관리위원회에 자문을 받아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보유하고 있던 사진을 게재했고 당선되기위해 스스로 판단한 결정"이라며 "문제될 게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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