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6일이 지난 지난해 12월 9일 전쟁기념관 앞에 오른쪽 가슴에는 최정예 특수부대를 상징하는 707특수임무단 흉장이 달려 있고 검정 베레모를 쓴 건장한 군복 차림의 한 남성이 기자들과 함께 서 있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윤 대통령 연락을 받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의 지시를 이행하고자 국회에 100여 명 특전사 병력을 투입해 현장을 지휘한 장본인인 김현태 707 단장이었다.
이와 관련 국방부 전하규 대변인은 4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달 28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에 의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현태 단장 등에 대한 직무정지 및 보직해임은 언제쯤 진행되느냐’는 질문에 “인사 절차에 대한 필요한 부분은 검토하고 있다”며 “이전에 여러 직책에 있는 분들 직무정지나 보직해임 등의 인사 조치가 진행됐던 과정과 동일한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어 전 대변인은 “금요일(2월 28일)에 있었던 불구속 기소된 부분들에 대해서 일부 직무정지가 되신 분도 있고 또 직무정지가 필요한 사람도 있을 것”이라며 “그 부분에 대해서 관련 부서에 지금 검토하고 있고 인사조치가 결정되면 알려드리겠다”고 밝혔다.
이 중 김 단장의 경우 지난해 비상계엄 선포 이후인 12월 9일 상부 허가를 받지 않고 기자회견을 했었고 이후 검찰, 국회, 헌법재판소 등에서 진술이 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단장으로서 직무를 계속할 경우, 간부 및 장병 진술 등도 오염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에 대해 전 대변인은 “국방부가 그동안 인사 조치에 대해서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추진해 왔고 지난주에 기소가 됐기 때문에 그 이후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실제로 국방부는 이날 오후 김 단장과 함께 박 조사본부장, 이 제1공수특전여단장 등 3명에 대해 직무 정지를 위한 분리 파견을 단행했다고 밝히면서 이외에 기소된 인사들은 이미 직무정지된 상태였다.
앞서 지난 1월 20일 국방부는 비상계엄에 가담해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된 여인형 방첩사령관과 1월 6일 구속기소된 문상호 정보사령관에 대한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들을 보직해임했으며, 같은날 육군본부 역시 지난해 12월 31일 구속기소된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 지난 1월 3일 구속기소된 곽종근 특수전사령관에 대해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열어 보직해임한 데 이어 2월 6일에는 이들에 대한 기소휴직 조치를 취한 바 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