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거부권’ 간호법, 본회의 재투표서 178 대 107 부결…최종 폐기

간호협 "내년 총선서 반드시 여권 심판“ 전면전 선포

심원섭 기자 2023.05.31 10:44:52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은 부결돼 결국 폐기됐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두번째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 34일 만이자,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지 15일 만인 30일 국회 표결 결과, 출석 의원 289명 중 찬성 178명, 반대 107명, 무효 4명으로 최종부결됐다.

이날 표결에서 찬성이 반대보다 높았지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의 경우 재의결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지만 이에 미치지 못해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이에 여야는 본회의가 끝나자마자 간호법 재부결의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기는 장외 여론전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관계자는 31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어제 본회의에서의 간호법 재의결 부결은 숙의 없는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며 “국민 불안을 초래하고 의료계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까지 불러일으키는 간호법은 당연히 재고되어야 마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통화에서 “국민들께 죄송하다. 간호법은 절차적 정당성을 갖췄음에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라며 “간호법 재의결 부결에도 불구하고 공공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길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영경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3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안 재의의 건 투표가 부결된 뒤 국회 본청 앞에서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간호협회는 이날 본회의 재표결 직후 국회 본관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21대 국회 임기 만료 전에 간호법을 재추진할 것”이라며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하는 준법투쟁에 참여하고, 내년 총선에서 부패정치와 관료를 심판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은 이날 ‘간호법 재추진을 위한 성명’을 발표하면서 “국가 권력에 의해 조작 날조된 간호법의 실체적 진실을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국민께 알리겠다”며 “윤석열 대통령이 부당하게 간호법을 거부했지만, 우리 간호사는 의사와 의료기관에 의한 부당한 불법 진료 지시를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회장은 “2024년 총선에서 공정하고 상식적이지 못한 국회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겠다. 그리고 국민을 속이고 간호법을 조작 날조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차관 모두 단죄할 것”이라면서 “대한간호협회 회장인 제가 간호법 제정을 위한 준법 투쟁과 2024년 부패정치와 관료척결 위한 총선활동 선도하겠다”고 덧붙이면서 간호법 제정을 지지해줬던 많은 국민들과 62만 간호인들에게 감사를 전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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