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상의-경남도, 중소제조업체 대상 '녹색인증 취득지원' 실시

컨설팅 및 시험·인증비용 기업 당 최대 500만 원 지원

심지윤 기자 2023.03.17 17:59:22

창원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창원상의 제공)

창원상공회의소가 경남도와 함께 경남 도내 중소제조업체를 대상으로 녹색인증 취득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녹색인증제도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에너지 및 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오염물질의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기술을 보유한 기업에 대해 융자, 판로마케팅, 기술사업화 등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이에 창원상공회의소는 지역 중소제조업체들의 녹색인증 취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컨설팅과 시험 및 인증비용으로 기업 당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청정생산 등의 녹색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경남도 소재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이며, 경남도 누리집과 창원상공회의소 누리집에서 공고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사업비 소진 시까지이며, 온라인 또는 우편으로 신청 하면 된다. 사업문의는 경상남도 기업정책과, 창원상공회의소 경남지식재산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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