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故노무현 명예훼손’ 재판 받는다

벌금 500만원 약식기소 됐으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심원섭 기자 2022.11.18 11:41:06

지난 2017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과 부인 권양숙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판사는 지난 9월 검찰이 정 위원장에게 사자명예훼손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달라며 약식기소한 것에 관련해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

정 위원장은 지난 2017년 9월 자신의 SNS에 “노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씨와 아들이 박연차씨로부터 수백만 달러의 금품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부부싸움 끝에 권씨는 가출했다”며 “그날 밤 혼자 남은 노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라는 글을 올렸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SNS 캡쳐

정 위원장은 이 글이 논란이 되자 다시 SNS를 통해 “노 대통령의 비극적 결심이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보복 때문이었다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서 올린 글일 뿐”이라며 “돌아가신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가족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 등 유족들은 “정치적 가해 당사자가 오히려 피해자를 다시 짓밟는 일을 용납하기 어렵다”면서 “추악한 정치 셈법으로 고인을 욕보이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밝히면서 같은 달 정 위원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벌금형이 적당하다고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서면 심리만 거친 뒤,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할 수 있지만 법원이 혐의를 살펴본 뒤 약식명령을 내리는 게 부적절하다고 판단하면 피고인을 직권으로 정식 재판에 회부할 수 있다. 따라서 법원은 정 위원장에 대해 정식재판을 통한 공판 절차로 심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형사 재판은 피고인의 출석이 의무화되기 때문에 정 위원장은 앞으로 법원에 직접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이며 정 위원장에 대한 재판은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조수연 판사가 심리할 예정이다.

(CNB뉴스=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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