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애 의원 "급식 제공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80% 영양사 없어"

50인 이하 시설은 영양사 배치 의무 없어…"영양 불균형과 위생관리 위험성 방치, 대책 마련 시급"

이선주 기자 2022.09.30 17:56:12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전국의 급식 제공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10곳 중 8곳이 위생·영양 관리에 취약하다고 30일 밝혔다.

김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받은 '2021년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운영 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노인·장애인 시설(8만 3906개소) 중 15.5%(1만 2995개소)가 급식을 제공하고, 급식 제공 시설 중 1만 238개소(78.8%)에서는 영양사 없이 식사를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유형별로 살펴보면 노인복지시설은 84.5%, 장애인복지시설은 50.3%가 영양사 없이 급식소를 운영하고 있었다.

노인복지시설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입소하는 노인요양시설은 75.7%,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은 96%가 영양사를 두지 않고 있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역시 93%가 영양사 없이 식사를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복지시설의 경우에도 장애인거주시설 59%, 장애인직업재활시설 45%,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42%가 영양사가 없었다.


65세 노인의 90%이상이 만성질환을 앓고 있고, 장애인 70.6%가 3개월 이상 지속되는 만성질환으로 고통받고 있다.

노인·장애인 복지시설의 급식소에 영양사가 제대로 배치될 수 없는 이유는 식품위생법상 1회 50명 이상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집단급식소에만 영양사를 두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50인 이하에게 식사를 제공하는 급식소의 경우 식약처가 위생 등에 대한 실질적 단속, 지도감독권이 제대로 미치지 못해 급식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소규모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급식소의 위생·영양관리를 지원하는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2019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19개소를 설치해 567개 복지시설을 지원하고 있지만 이는 전체 지원대상의 5.5% 수준에 불과하다.

여전히 대부분의 복지시설 노인·장애인이 영양 불균형과 위생관리의 위험성에 방치돼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은 만성질환, 노인성질환 등으로 인해 타 계층에 비해 영양관리, 위생관리가 더 엄격히 관리되어야 한다"며 "열악한 복지시설의 체계적이고 안전한 급식관리를 위해 정부의 예산확대 등 대대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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