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교육청,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인당 5만원

경남에 주소 둔 7~18세 대상, 문화상품권 지급…10월 한달간 시군 학교밖지원센터서 신청

최원석 기자 2022.09.30 17:56:26

경남도교육청사 전경. (사진=경남교육청 제공)

경남도교육청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교 밖 청소년에게 1인당 5만 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30일 기준 경남에 주소지를 둔 만 7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다. 신청 기간은 10월 1일부터 31일까지며, 시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전자우편·팩스로 신청하면 된다.

대상 청소년에게는 1인당 5만 원의 종이 문화상품권이 지급되고,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방문해서 수령하면 된다.

송호찬 민주시민교육과장은 “누구나 학교 밖 청소년이 될 수 있고, 학교 밖 청소년들도 소중한 우리의 아이들이다”며 “학교를 그만두었더라도 학업을 지속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도교육청은 학교 밖 청소년에게 교육재난지원금을 지원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밖 청소년들을 발굴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경남교육청 누리집 '학교 밖 청소년 교육재난지원금 지원 계획' 공고를 참고하거나 민주시민교육과 대안치유담당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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