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의원, 부정청약피해방지법 구제대상 확대 법안 발의

부정청약피해방지법 보완…계약취소 진행 중인 선의의 피해자도 구제

이선주 기자 2022.06.23 16:06:25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주택법 개정안)'를 대표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 법안은 하 의원이 2021년도 국회 통과를 이끌어냈던 '부정청약피해방지법(주택법 개정안)'의 후속 법안으로,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에 내몰려 현재까지 고통을 받는 피해자도 구제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다.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은 부정청약된 주택인지 모른 채 계약을 했다가 계약취소에 내몰린 선의의 피해자를 구제토하도록 했다. 다만, 법률 공포 이후 피해자는 구제되나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를 밟고 있던 피해자는 구제 대상에 포함이 안 됐었다. 이에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피해자 구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하 의원은 후속 법안 마련에 착수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를 발의했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시혜적 소급입법 합헌 판결례에 근거했다. 헌재의 판결례에 따르면, 불이익이 되는 경우가 없고 법 적용대상자에게 유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사안에 한해 시혜적 소급입법이 허용된다.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는 부정청약피해방지법의 적용 대상을 법 개정 당시 계약취소 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그 절차가 현재도 이어지고 있는 부정청약 선의의 피해자까지 확대했다.

하 의원은 "억울한 피해자를 두고도 방치하는 것은 국민이 부여한 국회의 소명이 아니다"며 "조속한 논의와 법안 통과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가 힘을 모아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강대식·김미애·김희곤·배현진·백종헌·서병수·조경태·하영제·황보승희 의원(가나다 순)이 부정청약피해방지법 2의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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