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윤수, 김석준·부산시교육청 선거법 위반 혐의 고발

시교육청 홈페이지 김 후보 선거운동에 이용,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2건

이선주 기자 2022.05.27 18:02:39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가 27일 김석준 후보 측과 시교육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건의 고발장을 부산경찰청 및 부산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사진=하윤수 선거캠프 제공)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후보 선거캠프가 27일 김석준 후보 측과 시교육청의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에 대해 2건의 고발장을 부산경찰청 및 부산검찰청에 각각 접수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시교육청 홈페이지를 김 후보 개인 선거운동에 이용 ▲자녀 입시 의혹과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을 유포 등 2건의 혐의다.

우선, 시교육청 공식 홈페이지를 김 후보의 개인 선거운동에 이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 후보 선거캠프 측은 "현재 시교육청 공식 홈페이지에는 '부산광역시교육감 김석준입니다'라는 문구와 함께 사진을 게시하고 있다. 또한 개인 SNS도 홈페이지에 등록돼 있다"며 "김 후보가 선거에 입후보함과 동시에 개인 홍보 링크는 시교육청 홈페이지에서 삭제해야 함에도 선거홍보에 활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 25일 시교육청이 교육감선거를 일주일 앞둔 시점부터 온라인 설문조사를 시행하려 한 부분에 대해서도 "하 후보의 '설문조사 등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되자 급히 일정을 변경하기로 결정했다"며 꼬집었다.

또한 "법적으로 자녀 입시 의혹은 교육부 종합감사, 검찰 조사 등으로 문제없음으로 확인된 사안이고, 의혹제기자는 기소 및 징계를 받은 사안"이라고 전하며 "일감 몰아주기 의혹은 검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각하된 사안이다. 그럼에도 김 후보 측이 끊임없이 의혹을 유포하고 확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후보 측은 "계속되는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김 후보 측이 시교육청을 이용한 관권선거 획책을 멈추지 않고, 후보자 비방과 허위사실을 무차별적으로 유포하고 있어 법적 대응이 불가피했다"며 공정한 선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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