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융자지원 접수

내달 말까지…중기 5억원·소상공인 5천만원 이내, 5년간 연 3% 이자 지원

최원석 기자 2021.11.25 20:15:37

합천군청사 전경. (사진=합천군 제공)

경남 합천군은 관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안정적인 단계적 일상회복 지원을 위해 '2022년 상반기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자금' 융자지원 신청을 25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 정기분 융자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육성기금 25억 원, 소상공인 육성기금 40억 원이며, 지원 대상은 합천군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이다.

융자지원 업체로 결정되면, 대출 받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융자금에 대한 이자 중 3%(이차보전금)를 군으로부터 5년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융자한도는 ▲중소기업은 5억 원 ▲소상공인은 5천만 원 이내이고, 상환조건은 2년거치 3년 균등상환이다.

신청을 원하는 업체는 군과 협약된 금융기관(NH농협은행 합천군지부, 경남은행 합천지점, 강양새마을금고, 합천신협, 합천축협, 합천군산림조합 등)에 방문해 대출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금융기관에 바로 신청하면 된다.

문준희 군수는 “올해에 147억 원의 융자가 결정돼, 기금이 생긴 이래 가장 많은 지원이 이루어졌고, 이자 지원도 약 5억 원에 이를 예정이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는 과정에 이 자금이 우리 군 경기회복과 안정의 마중물로 소중하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의 공고문 또는 군 경제교통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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