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윤석열 ‘한명숙 수사방해 의혹’ 직접 조사

소환 여부 검토…尹측 “작년 징계위서도 무혐의 결론”

심원섭 기자 2021.11.17 10:24:22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지난 15일 국민의힘 당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축하 난 전달차 방문한 이철희 청와대 정무수석과 얘기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에게 한명숙 전 국무총리 모해위증교사 수사방해 의혹에 대한 서면 진술을 요청해 처음으로 윤 후보에 대한 직접 조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이에 윤 후보 측은 검찰총장 재임 시 자신의 징계처분 불복 행정소송 등을 대리한 이완규 변호사와 손경식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하고 지난 11일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윤 후보 변호인 측은 “수일 안에 당시 사건 처리 절차엔 문제가 없었다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전 총리 관련 의혹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후보와 조남관 대검 차장검사(현 법무연수원장) 등 대검 수뇌부가 지난 3월 한 전 총리 불법 정치자금 수사팀의 재소자 허위 증언 교사 의혹에 대해 감찰을 벌이던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당시 대검 감찰정책연구관)을 주임검사에서 교체하는 등 수사를 방해했다는 게 주 내용이다.

이 사건은 대검 감찰부가 지난 3월 무혐의 결론을 냈지만,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면서 “대검 부장회의를 열어 다시 판단하라”고 지시했으나 재차 무혐의 결론이 났고, 같은 달 22일에는 모해위증교사 혐의 공소시효가 만료됐다.

이후 박 장관은 법무부·대검의 합동 감찰을 또다시 지시했지만, 합동 감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뒤집지는 못했으나 한 시민단체가 지난 3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윤 후보 등을 고발했고, 공수처는 지난 6월 사건을 입건하며 수사에 착수했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공수처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에서 퇴임하기 직전인 지난 3월 ‘한 전 총리 모해위증’ 의혹 사건 주임검사를 임 연구관에서 허정수 대검 감찰3과장으로 바꾼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등에 대해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원장은 “검찰 직제와 사무분장 규정에 따라 원래 주임검사는 감찰3과장이었고, 사무분장 권한을 가진 검찰총장이 별도로 임 연구관을 주임검사로 지정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수사방해 의혹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반면 임 연구관은 주임 검사 교체가 자신에 대한 부당한 직무배제라는 입장이며, 아울러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해야 한다는 본인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 또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는 임 연구관을 지난 9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으며, 당시 임 연구관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다수를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언론에 밝혔으며, 10월에는 공수처가 조 원장을 조사함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윤 후보 조사만 남았다”는 얘기가 나왔다.

공수처는 윤 후보 측의 진술서를 받아본 후 이를 토대로 소환조사 필요성 등을 검토할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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