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승부수’ 손준성 영장 불발…법원 ‘소명 부족’ 판단

전례없는 ‘무리수’ 자초…“재청구 검토”

심원섭 기자 2021.10.27 11:23:28

지난 27일 오전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가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대기하던 서울구치소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청구한 손준성(47·사법연수원 29기)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법원이 '구속의 필요성·상당성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26일 오전에 손 검사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이날밤 늦게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며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수사 진행 경과 및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심문 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구속영장은 공수처가 앞서 법원이 손 검사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지 사흘 만에 청구됐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공수처가 피의자의 방어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됐었다.

 

결국 공수처는 출범 이후 첫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이와 관련 법조계 한 인사는 27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가 피의자 조사없이 사전구속영장을 바로 청구한 것은 판단이 성급했다”면서 “이번 법원의 영장 기각으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도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공수처는 일단 체면은 구겼지만 손 검사가 영장심사 법정에서 수사에 적극협조 하겠다고 다짐했기 때문에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또 다른 핵심인물인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이르면 이번 주 내에 소환하는 등 수사에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측은 “아쉽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 추후 조사와 증거 보강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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