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안병길 “국토부 ‘북항 트램 지원 불가’ 판단? 해수부 자의적 해석”

안병길 의원 “해수부 장관, 거짓말과 말 바꾸기로 트램 사업 예산 ‘1200억’ 부산시민 떠넘겨” 비판

변옥환 기자 2021.10.13 18:06:30

안병길 국회의원 (사진=변옥환 기자)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최근 해양수산부(해수부) 장관이 언급한 “국토부의 ‘북항 트램 사업’ 지원은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사실이 아닌 자의적 해석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13일 안병길 국회의원(부산 서·동구, 국민의힘)에 따르면 지난 7일 국회에서 열렸던 해수부 국감에서 문성혁 장관이 언급한 ‘국토부의 트램 차량 지원 불가능’ 상황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단됐다.

안병길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해당 문건을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국토부의 답변을 해수부에서 자의적으로 해석해 트램 등 공공콘텐츠 사업비를 국비 지원 불가로 판단했다는 것이다. 국토부 답변에는 “도시철도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호에 따른 기반시설에 해당된다”고 나와 있으나 해당 답변에 “트램 차량이 지원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안 의원은 주장했다.

안 의원은 “북항 재개발법의 근거법은 항만재개발법이며 이 법의 ‘기반시설’과 ‘공공시설’ 정의는 국토계획법 제2조 6호에 따른 ‘기반시설’과 국토계획법 제2조 13호에 따른 ‘공공시설’로 규정하고 있다. 또 철도기본법 제3조 1호에는 ‘철도’는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기에 법 해석상 별다른 논란의 여지가 없다”며 “그럼에도 해수부에서는 ‘도시철도법’ 제2조와 ‘철도산업법’ 제3조의 정의를 들며 철도시설과 철도차량이 구분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는 법 조항을 조금만 읽어보면 ‘거짓 논리’임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분명 도시철도법 제2조에는 ‘도시철도란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과 수단을 말한다’고 규정돼 있다”며 “북항에 놓일 트램은 노면전차에 해당됨이 명백함에도 엉뚱한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고 꼬집었다.

이어 “트램 사업비를 공공 또는 민자 방식으로 충당하겠다고 하는데, 아직 사업성도 확인되지 않은 마당에 어느 민간회사에서 투자를 진행하겠나”라며 “이렇게 수시로 대형국책사업 계획이 바뀐다면 어느 누가 해수부와 BPA를 신뢰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북항 재개발 1단계만 하더라도 부산시 추정 수익이 1조 2500억원이나 된다. 그럼에도 해수부가 온갖 아전인수격 법 해석으로 1200억원이나 되는 공공 콘텐츠 사업비를 부산시민들에 떠넘기려는 처사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해수부와 BPA는 이제라도 시민에게 솔직히 사과하고 트램, 오페라하우스, 1부두 상부 복합문화시설, 해양레포츠컴플렉스 사업을 정상궤도로 돌려놓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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