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한전 임직원, ‘태양광 발전소’ 운영으로 인당 ‘4000여만원’ 수익

이주환 의원 “그간 감사원 등 수많은 지적에도 근절되지 않은 이유, 수익에 비해 징계가 약하기 때문”

변옥환 기자 2021.10.12 17:33:16

(자료제공=이주환 의원실)

한국전력(한전) 임직원들이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태양광 발전소 운영을 통해 1인당 4000여만원의 수익을 올리고도 감봉, 견책 등 경미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정감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 국민의힘)이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태양광 등 신재생 사업 관련 징계 현황’ 자료를 발표하고 위와 같이 질타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소 운영 관련 징계자는 총 114명이며 그 가운데 82명이 ‘자기사업 영위’ 사유로 인해 징계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한전 취업규칙’ 제11조에는 ‘공사의 허가 없이 자기사업을 영위하는 행위는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임직원 행동강령’ 제6조와 11조에도 ‘자신의 직위 또는 권한을 이용해 친인척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발전소를 자기사업으로 운영하다 적발돼 징계 조치된 82명 가운데 실제 운영수익을 냈거나 현재도 수익을 내고 있는 징계자는 총 75명에 달했다. 이들이 지난 5년간 벌어들인 수익은 총 29억 1700만원 수준으로 1인당 평균 3890만원 가량인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자기사업 영위로 인한 징계자 10명 가운데 8명 정도가 감봉, 견책 등 경징계 처분으로 일단락됐다는 점이다. 파면, 해임 처분을 받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정직 처분을 받은 사람은 14명으로 확인된다.

이주환 의원은 “그간 감사원, 산업부 등에서 수많은 지적을 해왔으나 그럼에도 해당 행위가 근절되지 않은 이유는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징계 수준이 미미하니 사실 ‘걸려도 그만’인 상황 때문”이라며 “규정 위반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직원을 ‘솜방망이 징계’로 눈감아주는 한전의 도 넘은 ‘제 식구 감싸기’ 행태를 엄중히 다스려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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