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법 산으로 가나? 본회의 상정 앞두고 여전히 평행선

심원섭 기자 2021.09.24 11:52:07

23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중재법 여야 8인 협의체 9차 회의에서 의원들이 대화를 나눴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사진=연합뉴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시한이 오는 27일로 다가왔지만 여야는 징벌적 손해배상, 기사열람차단청구권 등 주요 쟁점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평행선만 달리고 있다.
 

개정안을 논의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참여해 만든 ‘8인 협의체’는 23일 국회에서 9번째 회의를 열었지만 양쪽은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면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현 정부 개혁과제 중 하나인 언론중재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이 보장한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냈다.

그러자 민주당은 지난 17일 국회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허위조작보도 정의 규정과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한도를 최대 5배에서 최대 3배로 완화하는 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책임의 범위가 오히려 넓어졌다고 반박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3대 독소조항’은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민주당 8인 협의체 한 위원은 24일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징벌적 배상제도, 열람차단청구제도, 정정보도·반론보도 표시제도 이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한 위원은 통화에서 “민주당이 고의중과실 추정 규정을 삭제한다지만 입증 책임은 전면적으로 다 언론사에 돌렸다”면서 “고의중과실과 허위·조작보도 개념을 뺐다지만 이건 뺀 게 아니라 오히려 독소조항이 더 강화된 내용”이라고 비판했다.

그리고 다른 위원도 통화에서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한도가 3배든 5배든 이견이 많고 국제사회에서도 관심을 가지는 문제”라며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기본권의 문제라고 생각하므로 구체적인 안을 드릴 게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위원은 기사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도 “뉴스 자체를 퇴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과도하다.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정정보도 강화에 초점 맞춘 대안을 내놓은 것은 허위뉴스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빨리 구제해주는 데 방점을 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한 위원은 “정정보도는 피해구제에 대한 아주 소극적인 사후보완책일 뿐 사전 예방책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면서 “국민의힘은 저희에게 대안을 내지 않은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반박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17일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일부 신설 조항이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어 입법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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