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남구, ‘지방세 납부 음성 서비스’ 시행

박용덕 기자 2021.09.15 10:07:54

남구청.(사진=남구)


편의 제공‧개인정보 보호 음성변환 바코드 도입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적용키로


광주 남구(구청장 김병내)는 2021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징수부터 시각장애인과 저시력자 등을 포함해 납세자 편의를 제공하고, 개인정보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음성 서비스 납부 시스템을 운영한다.

기존의 고지서에 기재된 바코드를 통해 납세자의 과세정보 등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부작용을 차단하기 위해서다.

15일 남구에 따르면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부동산 소유자에게 과세하는 세목이다.

9월에는 토지와 주택분(2기분)을 부과하며, 이달 3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로 부과한 금액은 4만6,814건에 167억원이다.

납부 방법은 다양하다. 우선 올해 첫 도입한 음성 서비스는 플레이스토어 및 앱스토어에서 ‘보이스 아이’ 또는 ‘시각장애인편의센터’ 앱을 다운받은 뒤 고지서 바코드를 스캔해 음성 안내에 따라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에는 외부와 내부에 각 1개씩 2개의 바코드가 있다. 외부 바코드는 지방세 고지서임을 안내하며, 내부 바코드는 납세자의 성명과 세목, 납부금액, 납부기한을 제공한다.

이와 함께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 통장 및 현금카드, 신용카드, 가상계좌, 지방세 ARS(1833-4899)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를 통해서도 납부할 수 있다.

이밖에 계좌이체를 할 때 입금은행으로 ‘지방세입’을 선택하고, 계좌번호에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를 입력하면 이체수수료 없이 재산세를 납부할 수 있다.

이외에도 남구는 납세자들이 정기분 고지서를 편리하게 수령할 수 있도록 고지서 전자송달 서비스를 운영 중에 있으며, 페이코를 비롯해 카카오페이, 네이버, 기타 금융사 앱을 통해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스마트폰으로 지방세 정기분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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