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주 의원, 전역자에게 ‘1000만원 수당·통신비 지원’ 등 법안 발의

김성훈 기자 2021.07.22 11:05:07

(사진=김병주 의원실)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前 육군 대장, 비례대표)이 병역을 마친 청년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의무복무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기본법(이하 의무복무 지원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의무복무 지원법’에는 병역의 의무로 청춘을 바친 젊은이들에 대한 폭넓은 보상 정책이 담겨있다. 병사 및 의무복무 전역자에게 지급하는 국방유공 수당 지급을 중심으로, 창업 지원금·무이자 대출·통신비 지원 등의 보상 패키지가 포함돼 있다.

특히 보상책 중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국방유공 수당과 관련된 내용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는 복무를 훌륭히 마친 전역자에 대해서 ‘국방 유공 수당’의 명목으로 1000만원 내외의 수당을 지급하게 된다.

김병주 의원은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하는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보상이 있었느냐”며 “이제는 국가가 나서 젊은이들의 시간과 이에 따른 경제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법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이제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대우가 필요하다. 그동안 우리 장병들이 병사 복지나 의식주 문제에 대해 심각성을 느껴도 그냥 참아왔다. 무조건적인 헌신은 MZ세대에게 통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의 헌신을 정당하게 보상하고 있는지 원점에서 살펴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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