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개관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 중인 창원박물관이 소장품 수집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소장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남 창원시는 '창원시 박물관 소장품 수집 및 관리 조례안'이 19일 제101회 창원시의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 2월 초 시행 예정이다고 밝혔다.
조례에 따르면 창원시는 구입·기증·기탁 등을 통해 박물관에 소장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료를 수집할 수 있게 된다. 자료를 구입할 때는 공고 후 신청서를 접수하고, 소장품수집실무위원회의 사전평가와 평가위원회의 감정평가를 거쳐 수집 대상 및 가격을 결정한다.
단, 자료의 출처 및 소유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와 박물관 수집대상 분야의 자료가 아니라고 판단될 때에는 소장품 구입·기증·기탁 등의 신청을 접수하지 않을 수 있다.
창원박물관 건립사업은 창원시가 총사업비 714억 원(국비 포함)을 투입해 성산구 중앙동 159-1번지 일원에 '산업·노동·역사'를 주제로 하는 지하 1층~지상 3층 규모(연면적 1만 4748㎡)의 창원시 대표 박물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내년 말 착공해 오는 2025년 개관할 계획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산·학·연 협력체계를 구축해 전시콘텐츠 구상에 머리를 맞대는 한편, 개인·단체의 소장품 기증을 돕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오는 8월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심재욱 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박물관 전시와 관련해 소장품의 확보 및 체계적 보존·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 조례를 토대로 2025년 개관 목표인 창원박물관의 소장품 수집·관리계획을 연차별로 마련해 창원시를 대표할 수 있는 박물관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