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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피해’ 상가, '임대료 인하 요구권' 생겼다

국회 본회의 통과...소상공인 자영업자 임대료 부담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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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20.09.25 10:24:18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당당하게 임대료 인하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등 1급 법정 감염병으로 피해를 당한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부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24일 국회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임대료 증감청구가 가능한 요건을 기존 ’경제사정의 변동‘에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으로 수정했다.

 

코로나19 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건물주에게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임대인이 임차인의 감액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기존 ’5% 상한‘ 규정과 무관하게 향후 증액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아울러 개정안은 법 시행 후 6개월간 연체가 발생하더라도 계약 해지나 갱신거절 사유에 해당하지 않도록 특례 조항을 마련했다.

현행법은 3개월간 임대료가 밀릴 경우 계약 해지나 갱신 거절의 사유가 된다고 못 박고 있으나 이를 6개월로 늘린 것이다. 

이번 법안에 마련된 부칙에 따라 개정된 내용은 법 공포날 시행되며, 현재 존속 중인 임대차 계약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52인, 찬성 224인, 반대 8인, 기권 20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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