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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1월 등록면허세 117억원 부과… 31일까지 납부

면허 소지자에 대한 등록면허세 28만건 117억원 과세… 기한 지나면 3% 수수료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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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변옥환기자 |  2020.01.15 08:46:42

부산시청 (사진=변옥환 기자)

부산시가 2020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 총 28만여건에 117억원을 부과한다고 15일 안내했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 1일 현재 과세 대상 면허 소지자에게 사업 종류, 규모 등을 고려해 면허 종별로 차등 부과하는 지방세다. 이는 자치구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면허세는 종별로 1종 6만 7500원부터 5종 1만 8000원까지 구분해 차등 부과한다.

올해부터는 전기사업법 개정으로 전기차 충전사업,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등의 전기 신사업이 과세 대상 면허에 신규 추가됐다. 또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으로 통신판매업 신고 사업자 가운데 간이과세자도 과세 대상에 들어간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금융기관, 지방세 납부 전용계좌, 위택스·부산시 사이버 지방세청 홈페이지, CU·GS25 편의점, 무인수납기, ATM기를 통해 낼 수 있다.

이와 함께 ARS 전화, 스마트폰 앱카드, 모바일 간편결제 방식의 SSG 페이, 페이코,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되는 등록면허세는 시민 복지 사업에 쓰이는 소중한 재원으로 납부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가산금이 발생한다. 또 소지 면허의 취소, 정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특히 납부 마감일에는 납세자가 금융기관 창구에 한 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미리 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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