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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세 안인득, 계획범죄 정황 드러나… “그는 왜 진주 방화살인범이 되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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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지한기자 |  2019.04.19 10:00:35

진주 방화살인범 안인득(42)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는 창원지법 진주지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신이 사는 아파트에 불을 질러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안인득(42)이 범행동기 등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어 경찰이 수사에 차질을 빚고 있다.

19일 경남 진주경찰서 등에 따르면, 안 씨를 상대로 계획범죄 여부와 범행동기, 사건 당일 동선 등에 대해 조사 중이다. 안 씨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횡설수설하며 신빙성 있는 진술을 하지 않아 수사 진척이 더딘 상황이다.

경찰은 안 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프로파일러 3명을 투입, 정신·심리상태와 관련한 분석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거나 추가 정신병력 기록이 없는지 등도 함께 살펴볼 방침이다. 안 씨 휴대전화 분석은 물론 주변인들을 상대로 한 탐문 수사도 이어가며 현장검증도 검토한다.

안 씨는 경찰 조사에서 ‘국정농단 등이 나를 해하려는 세력에 의해 일어났다’, ‘10년 동안 불이익을 당해 홧김에 범행을 저질렀다’, ‘부정부패가 심하다’ 등 진술이 오락가락하고 있다.

안씨 진술과 별개로 계획범죄 정황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경찰은 사전에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사 온 점, 대피하는 주민들 급소를 노려 흉기를 휘두른 점 등을 봤을 때 살인 고의성이 상당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지난 17일 새벽 안씨는 자신이 사는 진주시 가좌동 아파트 4층에 불을 지른 뒤 대피하려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둘렀다. 이 사건으로 사망 5명, 중상 3명, 경상 3명 등 자상으로 인한 사상자가 총 11명 발생했으며 연기흡입 등으로 9명도 병원 치료를 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은 도주 우려가 있다며 지난 18일 안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남지방경찰청도 신상공개심의위원회를 소집해 안씨의 실명, 나이, 얼굴 등 신상을 공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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