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김경수, “드루킹 만나지 마라” 조건부로 구속 77일만에 석방

집에만 거주, 도청 출근은 가능…보석금 2억 중 1억 현금·1억 보증보험 대체 납부

  •  

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4.17 16:22:57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자료사진=연합뉴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며, 특히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가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으며,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자 지난 달 8일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되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석 석방을 예고한 바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 주장했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