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원섭기자 | 2019.04.17 16:22:57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7일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 조작을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가 청구한 보석(조건을 내건 석방)을 허가함으로써 1심 선고로 법정 구속된 1월 30일 이후 77일 만에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지사에게 경남 창원의 주거지에만 거주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으며, 특히 자신의 재판만이 아니라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의 재판에서도 신문이 예정된 증인 등 재판과 관계된 사람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된다고 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김 지사가 사흘 이상 주거지를 벗어나거나 출국하는 경우에는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아울러 재판부는 보석 보증금으로 2억원을 설정하고, 그 가운데 1억원은 반드시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명했으며, 나머지 1억원은 약 1% 안팎의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석보증보험증권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댓글 조작 혐의에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하자 지난 달 8일 김 지사는 “법정구속으로 발생한 도정 공백이 어려운 경남 민생에 바로 연결되며, 도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도와 달라”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 달라고 호소하면서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이에 차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김 지사의 보석 신청에 대해 “피고인에게 보석을 불허할 사유가 없다면 가능한 허가해 불구속 재판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보석 석방을 예고한 바 있다.
반면 허익범 특별검사팀은 도지사라는 이유로 석방을 요청하는 것은 특혜를 바라는 것에 불과하며,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보인 김 지사의 태도를 보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보석을 기각해 달라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