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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이미선·문형배 후보자 결격사유 없다” 정면돌파 기류

文대통령, 청문보고서 18일까지 재송부 요청…19일 임명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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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심원섭기자 |  2019.04.16 14:58:28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라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이 후보자가 지난 10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주식보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 속에 법정 시한인 지난 15일까지 이미선·문형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불발된 데 따라 16일 국회에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오는 18일까지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대통령은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달라고 국회에 재요청할 수 있으며 이 기간이 지나면 임명 절차를 밟을 수 있다고 돼 있다.

따라서 문 대통령이 이날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해달라고 재요청한 것은 오는 19일 신속하게 두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는 의미로, 문 대통령이 16∼23일 중앙아시아 3개국을 순방하는 만큼 임명안 재가는 전자결재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처럼 문 대통령이 보수 야3당의 강력 반대에도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키로 함에 따라 정국 경색은 더욱 심화되고 4월 임시국회도 계속 공전되는 등 파장이 일 전망이며, 특히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이 후보자의 주식보유 의혹을 앞세워 사퇴 공세를 이어가고 있어, 임명이 강행된다면 야권의 반발은 한층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청와대 고민정 부대변인 역시 전날 기자브리핑에서 ‘인사검증 시스템을 보완해야 한다는 논의가 청와대 내부에서 있었느냐’라는 질문에 “지금은 검증과정 보완 문제를 논의할 단계가 아닌 것 같다”라고 답변해 야권의 인사검증 공세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뜻을 내비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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