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12일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이용된다.
2019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