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2019년 표준지공시지가 9.42%↑…이의 신청 방법은

  •  

cnbnews 김성훈기자 |  2019.02.12 16:22:19

시·도별 표준지공시지가 변동률(%). (자료=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을 12일 공개했다.

표준지는 전국 공시대상 토지 약 3309만 필지 중, 대표성 있는 50만 필지로 개별지의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의 기준 등으로 활용되며 각종 조세·부담금 부과 및 건강보험료 산정기준 등으로도 이용된다.

2019년 전국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은 2018년 6.02%에서 3.4%p 상승한 9.42%를 기록했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서울·인천·경기) 10.37%, 광역시(인천 제외) 8.49%, 시·군(수도권·광역시 제외) 5.47% 각각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서울(13.87%), 광주(10.71%), 부산(10.26%), 제주(9.74%) 등 4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높게 상승했고, 충남(3.79%), 인천(4.37%), 전북(4.45%), 대전(4.52%), 충북(4.75%) 등 13개 시·도는 전국 평균(9.42%)보다 낮게 올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또는 관할 시·군·구 민원실에서 2월 13일~3월 14일까지 열람할 수 있고, 공시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같은 기간에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또는 해당 시·군·구 민원실에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을 통해서도 가능하며, 팩스(부동산평가과, 044-201-5536) 또는 우편(3월 14일자 소인 유효)으로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 서식은 시·군·구 민원실 또는 국토부 누리집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국토부는 3월 14일까지 접수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기존 감정평가사가 아닌 다른 감정평가사가 공시 자료와 제출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평가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조정된 공시지가를 4월 12일경에 재공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