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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 경기도 대변인 "이재명 지사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과연 합당한가?"

SNS 통해 “상식적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경찰의 압수수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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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이병곤기자 |  2018.10.14 08:27:35

김용 경기도 대변인이 지난 13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에 대한 경찰의 갑작스런 압수수색에 대해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라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지난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경기도 국정감사를 코앞에 둔 시점이자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생중계 토론회를 단 몇 시간 앞둔 시점인 이른 아침, 이재명 도지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상식적인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이해하기 어려운 행위였다. 다행히도 가까스로 토론회 장소에 도착할 수 있었지만 의료계와 환자, 소비자단체 등이 함께하는 최초의 공론 현장은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주목 받을 수 없는 등 주요한 도정이 차질을 받는 것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손해"라며 자신의 SNS를 통해 밝힌 것이다.

이어 김 대변인은 SNS에서 "고인이 된 형님관련 가족사는 선거때마다 단골소재였고,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집단들에 의해 천륜이 끊어지는 불행으로 이어졌고 심지어 형님이 모친께 행했던 욕설까지 이재명 지사가 했다는 오해를 감수하며 현재에 이르고 있다. 선거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은 당연하고 선거가 끝나고 검증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 또한 당연한 과정이지만 이번 이 지사에 대한 압수수색은 도가 지나쳤다"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비난했다.

김 대변인은 이어 경찰의 기습적인 압수수색이 타당한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바른미래당 김영환 의원의 고발 이후 분당경찰서의 수사는 매우 신속하게 이뤄졌다. 전 근무지였던 성남시청에 7월 초 전체적인 자료요청을 했고, 7월 11일 분당보건소등 관련기관에 대한 압수수색이 1차 이뤄졌다. 이후 7월 말에 2차에 걸쳐 분당보건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 선거후 6개월내에 마무리해야하는 공직선거법의 특성상 신속한 조사와 수사는 기본이지만 이미 7월 초에 이뤄진 압수수색 이후 도지사의 자택을 두달이 훨씬 지난 수사 마무리 시점에 이른 아침 출근전, 기습적으로 압수수색함이 과연 타당한지 이해할수 없다"며 경찰의 의도를 의심케 했다.

또한 압수수색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에 대해 김 대변인은 "성남시의 경우 4개과에 15명의 수사요원이 파견돼 각종 자료를 가져간데 비해 이재명 도지사의 경우 핸드폰만 가져가면서 압수수색 본연의 목적이 무엇이었는지 의문이다. 정작 핸드폰이 수사의 대상이면 정식으로 요청하고 방문해서 받아가면 될 것이다. 이번 도지사 자택 압수수색이의 목적이 오로지 이재명 지사의 망신주기 용도라는 비난을 받기 충분한 이유"라며 경찰의 압수수색을 강하게 비판했다.

김 대변인은 또한 "성남시청 압수수색 현황에 대해 1항에 언급한 바대로 이미 7월초부터 성남시를 대상으로 수사가 이뤄졌음을 알수 있다. 최초 성남시에 자료요청을 한 7월 4일 이후 근 3달이 지난 이후 수사의 마무리 시점을 앞두고 시청 4개과를 대상으로 광범위한 자료를 가져간것은 3개월간의 수사에 결정적인 증거가 전혀 나오지 않음에 대한 반증이기도 하다는 추론"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김 대변인은 압수수색의 주요쟁점사항인 직권남용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 "이 부분에는 제가 법조인이 아닌 관계로 드릴 말씀이 없다. 하지만 직권남용이 가장 포괄적인 항목으로 법적 유죄를 받을 확률도 전체 3%이하일 정도로 적용의 포괄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고 있다. 정신건강법에 규정된 지방정부 단체장의 권한은 가족이라고 피할수 없으며 혈육일 경우 더욱 엄격하게 적용돼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일부 편향된 진술이나 일방적 주장에 치중한 수사행위가 이뤄지고 있다면 반드시 시정돼야 할 것이다. 이재명 지사의 인권도 고려되는 수사를 촉구한다. 수사관계자께서도 상기 블로그 내용의 팩트체크 후 사실과 다른 부분을 찾아냄이 압수수색보다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 사료된다"며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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