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후원하기
  • 인쇄
  • 전송
  • 보관
  • 기사목록
  • 오탈자제보

‘南北 하나 된 평양·백두산’ 최대 화두…추석 지킴이들은 ‘긴장의 25시’

민족 대이동 시작…알아두면 유용한 팁은?

  •  

cnbnews 이성호기자 |  2018.09.21 07:16:05

▲주요 도시 간 예상 평균 소요시간. (자료=국토교통부)

추석을 맞아 민족 대이동이 시작됐다. 이번 연휴 기간 동안 전국적으로 총 3664만 명, 하루 평균 611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추석 당일인 24일에는 최대 760만명이 이동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대명절 한가위를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내기 위한 유용한 팁들을 소개한다. (CNB=이성호 기자)

지난해 대비 귀성·귀경 소요시간↓
포털에서 ‘명절병원’ 검색하면 ‘OK’
택배·상품권, 소비자 피해 주의보
명절 화두 1위는 ‘평양정상회담’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이번 추석 연휴기간에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3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24일 오후에 고속도로 혼잡이 가장 심할 것으로 관측된다.

지난해 보다 연휴(10→5일)가 짧아 고향 방문 전후 나들이 차량이 줄어 귀성·귀경 모두 총소요시간은 감소할 것으로 보이는데 귀성은 ▲서울→부산 6시간 ▲서서울→목포 5시간 등으로 작년 대비 최대 1시간 50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귀경 역시 지난해보다 최대 20분 감소할 것으로 예측돼 ▲부산→서울 8시간 20분 ▲목포→서서울 8시간 20분 등으로 예측됐다.

이번 추석에도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되는데 면제대상은 23일 00시~25일 24시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이다. 일반차로는 통행권을 뽑은 후 도착 요금소에 제출하고, 하이패스 차로는 단말기에 카드를 넣고 전원을 켜둔 상태로 통과하면 된다.

또한 22일~26일까지 고속도로 경부선·영동선에서 버스전용차로제가 21시에서 4시간 연장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시행된다.

고속도로·국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스마트폰용 무료앱(고속도로 교통정보, 통합교통정보),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 국가교통정보센터(www.its.go.kr), 한국도로공사 로드플러스(www.roadplus.co.kr), 종합교통정보안내(1333) 및 고속도로 콜센터(1588-2504) 등을 통해 실시간 교통혼잡 상황, 주요 우회도로, 최적 출발시기 등 다양한 교통정보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명절 연휴(22∼26일) 기간 무료로 이용 가능한 전국 주차장 정보는 ‘정부24(www.gov.kr)’와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석 연휴기간 유용한 필수앱. (사진=국토교통부)


명절에 문 여는 병원·약국은?

문을 여는 병·의원 및 약국도 알아두면 편리하다.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를 하며,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추석 당일인 24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한다.

추석 연휴 기간 중 문을 연 병·의원이나 약국 정보는 129(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 120(시도 콜센터)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고 응급의료포털(www.e-gen.or.kr), 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응급의료정보제공 앱(App) 등을 통해 쉽게 찾을 수 있다.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에서 ‘명절병원’으로 검색하면 ‘응급의료포털 E-Gen’이 상위 노출돼 홈페이지 주소를 외울 필요 없이 이용 가능하다.

특히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은 사용자 위치 기반으로 주변에 문을 연 병·의원과 약국을 지도로 보여주고 진료시간 및 진료과목을 조회할 수 있다. 야간진료기관 정보, 자동심장충격기(AED) 위치 정보, 응급처치요령 등 유용한 내용들이 담겨 있다.

한편, 해외여행을 다녀온 후 후 발열·호흡기 또는 설사 증상 등 감염병 증상이 발생하면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로 연락해 상담을 받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경우에는 해외여행력을 알리고 진료를 받아야 한다.

▲스미싱 주요 사례. (자료=방송통신위원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스미싱 문자’ 주의

추석 명절을 계기로 안부 인사나 택배 배송, 선물 교환권 등을 가장해 스마트폰 문자 속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는 ‘스미싱’에 주의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최근에는 택배 배송확인, 반송 등 택배회사를 사칭한 피해가 전체 스미싱 문자의 85%를 차지한다.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세지의 인터넷주소(URL)는 클릭하지 않아야 하고, 특히 애플리케이션(앱, APK)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에는 스미싱 문자 가능성이 높아 즉시 설치를 중단해야 한다.

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통신사 고객센터를 통해 소액결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거나 결제금액을 제한한다면 스미싱을 통해 발생 가능한 소액결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연휴 기간중에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 의심 되는 경우 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금전적 피해를 당했을 경우, 경찰서(112)에 피해 내용을 신고해 ‘사건사고 사실확인원’을 발급받아 이동통신사, 게임사, 결제대행사 등 관련 사업자에게 제출하면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

▲최근 2년간 9~10월 소비자상담 접수 현황. (자료=공정거래위원회, 한국소비자원)


항공·택배·상품권 등 소비자 피해 신고는?

명절 연휴 때마다 발생하는 각종 소비자 피해도 대처요령을 미리 숙지해두면 편하다. 

주로 항공,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에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권 취소 시 과다한 수수료 요구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파손 및 분실 ▲주문한 상품권 미배송·배송지연 등이다.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소비자 상담 콜센터인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모바일 앱, 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내역, 증빙서류 등을 갖춰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


자동차 견인 시 주의사항

반드시 견인 사업자가 요구하는 금액이 적정한지 확인 후 견인에 동의해야 한다.

견인요금은 견인차의 톤수, 견인거리, 작업시간, 작업조건 등 다양한 견인 상황에 대한 운임·요금표(국토교통부 승인)가 정해져 있으므로 지급 전 적정 여부를 확인한다. 가급적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선택한 견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자동차보험 가입 시 특약으로 긴급구난, 긴급견인(10km까지 무료), 비상급유, 배터리 충전, 잠금장치 해제, 타이어 펑크수리 등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특히 견인요금은 일반 운송사업자보다 저렴한 편이다.

한편, 견인 사업자에게 정비공장 선택을 일임할 경우 견인 사업자와 관계가 있는 공장으로 견인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부당 수리비 청구 또는 부실 수리 등 2차 피해가 발생될 소지가 있으므로 가까운 곳이나 평소 이용하는 믿을 만한 정비공장으로 견인을 요구한다.

견인 후 외관 손상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견인이 끝나고 시간이 지난 후에 차량 외관손상, 파손 등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책임소재를 밝히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따라서 차량을 견인한 직후에는 반드시 차량 파손여부를 꼼꼼히 확인한다.

부당 견인 요금을 강요할 경우 영수증 수령 후 관할 구청에 신고하면 된다. 부당한 견인요금을 청구하는 사업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된다.

한편 이번 명절 최대화두는 역시 18∼20일 평양에서 열린 남북정상회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 간에 합의한 사안들이 명절 기간 내내 뉴스 첫머리를 장식할 것이고, 이를 놓고 부모형제·친척들이 오순도순 이야기꽃을 피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정상회담이 남북한 모든 겨레에게 최고의 추석 선물이 되게 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말이다

(CNB=이성호 기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