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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대한 3가지 혐의에 대해 靑, '세월호 대통령훈령 조작’ 수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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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nbnews 김재영기자 |  2017.10.13 15:18:19

▲청와대(靑)가 13일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연합뉴스)

청와대(靑)가 13일 지난 2014년 4월에 발생한 세월호 참사 관련 ‘대통령훈령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전 정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처음 보고한 ‘진도 인근 여객선(세월號) 침수, 승선원 474명 구조작업中(1보)'의 보고시각을 '2014년 4월 16일(수) 09:30’에서 시간을 09:30 → 10:00로 사후 수정한 것에 ‘공문서 작성 혐의’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 즉, 허위 공문서를 작성 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다. 

실제로 청와대가 지난 11일 국가안보실의 공용폴더 전산파일에서 세월호 당일 일지를 사후 조작한 정황이 담긴 파일을 발견했다고 밝힌바 있다. 

이어 대통령훈령 318호인 ‘국가위기관리 기본지침’ 내용을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 수정한 것에 공용문서 훼손과 직권남용 혐의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는 위기관리지침을 불법 개정한 정황도 함께 발견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청와대 관계자는 당시 “공용문서인 지침에 빨간 펜으로 긋고 불법적으로 변경한 흔적이 발견됐다”고 말했다.

마지막 혐의로 청와대는 불법 변경된 지침이 각 부서에 보내져 이를 받은 공무원들이 이에 따라 재난안전수칙을 수립하게 됐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보고 있다. 이 혐의는 공무원의 정당한 행사를 박 전 대통령 시절 청와대에서 직권을 남용해 방해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 청와대 측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시점은 오전 8시58분으로 오전 9시 해군함 5척, 해경함 4척, 항공기 5대가 현장으로 이동했다”며 “이런 상황을 오전 9시30분에 대통령과 비서실장 안보실장에게 보낼 보고서로 작성했지만, 내용이 충분하지 않아 실제 보고 시점을 늦췄다는 게 당시 청와대 측 해명이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3일 앞으로 다가왔다. 13일 늦은 오후에 최종적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의 발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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