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공수처장이 문 대통령에 밝힌 ‘뇌물 법정구속' 스토리는?

공수처 설치의 단초 된 김영삼 정부 시절 공직자 뇌물 사건을 술회

최영태 기자 2021.01.21 16:29:18

문재인 대통령(왼쪽)이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날 오전 진행된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에 대한 임명장 전달식장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 처장 사이에 이뤄진 환담 내용을 소개했다. 그 내용 중 눈길을 끄는 것은 김 처장이 대통령에게 말한 ‘1995년의 2심 법정구속’ 이야기다.

강 대변인은 “1996년 참여연대에서 부패방지 법안을 낸 것이 공수처 역사의 시초가 됐다. 이후 김영삼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가족이 집에서 안경사협회장으로부터 현금을 수뢰했던 사건이 일어났다. 당시 김 처장은 수뢰 사건의 항소심 2심 재판부 주심판사였다. 그 무렵 보건복지부 장관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가 반부패 법안을 촉구하는 서명을 내는 등 이 논의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때 1심 재판부가 보석으로 피고인을 내줬는데, 피고인은 안경사협회장이었다. 항소심에서 김 처장이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 구속을 했다. 그러니까 공수처 설치 논의의 촉매가 된 사건을 김 처장이 처리했다는 뜻”이라고 소개했다.

김 처장은 이 일화를 소개하면서 대통령에게 “그 인연이 오늘 이 자리에 있게 한 역사적 힘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법조인으로서 조금이라도 기여가 된다면 최선을 다할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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