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코로나19 방역 강화·지도점검 추진

행정조치 제39호 발표 따라 방역 수칙 이행여부 등, 31일까지 감염 위험 3만4298개소 대상

한호수 기자 2021.01.20 15:29:57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감염 위험시설에 대한 방역 강화와 지도점검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난 17일 발표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연장 시행을 내용으로 하는 행정조치 제39호에 따른 것이다.

점검은 시설별 방역수칙 이행여부, 집합금지시설 폐문 확인 등에 대한 적극적인 방역 점검이 실시된다.

점검 대상은 총 3만4298만 개소로 △유흥주점 등 집합금지시설(1574개소) △노래연습장(795개소) △식당·카페(1만9269개소), △종교시설(1138개소) 등 이다.

시는 이번 지도 점검에서 행정조치 제39호 발표로 기존 테이크아웃만 가능하던 카페의 매장 내 섭취가 오후 9시까지 허용되나 2인 이상이 방문해 커피·음료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경우 매장 내 머무르는 시간을 1시간으로 권고하는 수칙을 영업주와 이용자에게 해당 수칙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키로 했다.

또 종교시설에서는 정규 종교 활동 시 좌석 수 20% 이내 참여가 가능해졌으나 방역수칙 위반 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운영중단 및 시설폐쇄 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무엇보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만큼, 변경(완화)된 시설에 다수의 인파가 밀집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펼쳐간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우리시는 시민여러분의 노력 덕분에 코로나19가 다소 안정화되고 있는 분위기지만, 방역수칙을 미준수 할 경우, 일상으로의 복귀가 어려워 질 수 있다”며 “5인 이상 집합금지와 다중이용시설 등에서의 방역 수칙 준수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 드린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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