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수처장 후보추천 효력 인정…공수처 출범 탄력

야당측 ‘효력 진행정지 신청’에 “항고 대상 아니다” 각하

심원섭 기자 2021.01.08 10:21:44

김진욱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가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법원이 7일 초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최종 후보자 2인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야당 추천위원들이 낸 집행 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복수 후보를 추천한 공수처 후보추천위의 의결은 효력을 유지하게 된 것은 물론, 후보자로 지목된 김진욱 선임연구관의 청문회도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 돼 이달 내 공수처 출범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7일 밤 야당 측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인 이헌 변호사와 한석훈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했다.

이 변호사와 한 교수는 지난해 12월 28일 표결에 앞서 퇴장했지만 이들을 제외한 채 의결이 진행돼 개정된 공수처법에 따라 다른 추천위원 5명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가 성립돼  2인의 공수처장 후보가 선정된 바 있다. 

 

이에  야당측 추천위원들은 야당의 비토권을 박탈해 절차적으로 정당성이 없다고 주장하며 집행정지는 신청했으나 이날 각하된 것이다.

각하란 소송·청구가 부적법하거나 요건을 갖추지 못하다고 보고 아예 내용을 심리하지 않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결정이다.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는 지난해 12월 28일 6차 회의를 열어 초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김진욱 헌법재판소 선임연구관과 이건리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을 선정했으며,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이틀 뒤 김 선임연구관을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지명한 바 있다.

김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가 추천한 인물로, 사법연수원 21기로 서울지법 북부지원 판사로 임관해 1995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서울지방법원 본원과 북부 지원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1999년 우리나라 최초 특검팀인 조폐공사 파업유도 의혹사건 특검팀에서 특별수사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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