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중대재해법 처리합의…노사 모두 반발 "왜"

경제계 “사업주 처벌 제한해야” vs 노동계 "5인 미만 사업장 제외 반대"

심원섭 기자 2021.01.07 10:47:01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오른쪽)와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지난 5일 국회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회를 합의한 뒤 주먹인사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오는 8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지난 6일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중대재해 처벌 대상에서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하기로 합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여야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을 규정한 ‘중대시민재해’ 처벌 대상에서 사업장 규모가 1000㎡ 미만이거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이 운영하는 다중이용업소, 학교 등도 제외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음식점, 노래방, PC방 등은 대부분 바닥면적이 1000㎡ 미만이라 중대재해법을 적용받지 않게 된다.

이처럼 여야가 소규모 사업장은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해 ‘이빨 빠진 호랑이’처럼 실효성 없는 법이 되고 마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여야는 영세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 적용할 경우 사업주의 부담이 너무 크다는 중소벤처기업부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지만, 노동계에서는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의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아니고 아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법의 실효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며 반발하고 있다.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백혜련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공중이용시설 중 소상공인에 대해선 중대재해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학교 역시 학교안전관리법이 올해 시행되는 상황에서 중대재해법까지 적용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백 의원은 “중소기업벤처부에서 강력하게 5인 미만 사업장들이 중대재해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경우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다고 강력하게 주장해 위원들이 갑론을박을 하다 중기부 의견을 받기로 했다”고 밝혔다.

반면 류호정 정의당 의원은 "위원님들은 사람 목숨이 다 똑같다는 것에 대해 동의했냐"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그러면서 "(대기업들이)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쪼개기를 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정의당 한 의원은 7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은 전체의 40%고, 5인 미만 사업장의 사망 비율은 20%에 달한다”며 “5인 미만 사업장을 배제하는 것은 노동자 상당수를 배제하는 것이다. 생명 안전에 있어서 귀천이 있고 차별을 두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6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에 대한 경제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등 10개 경제단체는 6일 여야의 중대재해법 제정 합의에 유감을 표하고 처벌 기준 완화 등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대재해법 제정에 대한 경영계 마지막 읍소’라는 제목의 공동 입장문을 내고 “경영계가 그동안 뜻을 모아 중대재해법 제정 중단을 여러 차례 호소해왔지만, 여야가 제정에 합의한 것에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들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으로 기업들이 경영난을 수습하기에도 벅찬 상황에서 중대재해법 제정 추진으로 기업들의 우려는 점점 커지고 있다”며 “법 제정이 필연적이라면 중대재해로 인한 사업주 처벌 기준을 최소한 ‘반복적인 사망사고’의 경우로 한정할 것 등 최소한 세 가지 사항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공동 입장 발표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협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가 함께했다.

 

(CNB=심원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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