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29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

코로나19 종식 위한 선제적 대응 조치

최원석 기자 2020.11.28 10:46:45

허성무 창원시장이 코로나19 관련 긴급 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창원시 제공)

경남 창원시는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연일 증가함에 따라 오는 29일 0시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격상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종식을 위한 창원시의 선제적 대응 조치로, 11월 창원시의 코로나 확진환자가 하루도 빠짐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번 주 들어 36명의 확진환자가 발생하는 등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을 종식 시키고자 하는 시의 강력한 의지의 표출로 보인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되면 ▲클럽,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한 집합 금지 ▲목욕장업 취식 금지 및 인원 제한 ▲노래연습장은 밤 9시 이후 영업 중단 ▲카페는 매장 내 취식 금지되며 ▲음식점은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허용된다. 2단계 조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창원시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27일 브리핑을 통해 “창원시의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중점관리대상 업소를 비롯한 전체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추진 할 것이며, 방역수칙 위반으로 인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해당 업종 전체에 대한 영업정지 및 업주에 대한 고액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각심을 일깨우는 한편 “사업주들이 자발적으로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단속되는 일이 없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창원시는 이날 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를 열어 업종별 준수사항 이행 현황 점검 등에 대해 논의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긴급대책회의 모습. (사진=창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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