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 규제 적용

개인컵이나 다회용컵 사용 권고

이경미 기자 2020.11.28 10:37:27

경북 김천시는 지역 내의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를 다음달 1일부터 환경부 지침에 따라 적용할 예정이다.

거리두기 단계별 1회용품 사용규제는 1단계에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개인컵·다회용컵 등 다회용기를 사용하고, 1회용품은 사용규제 대상이 된다.

1.5~2.5단계에서는 다회용기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고객 요구 시에만 1회용품 제공을 허용하게 된다.

다회용기는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해 제공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가 깨끗하게 세척된 개인컵을 소지한 경우 종사자는 개인컵 접촉을 최소화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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