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시,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운행차 배출가스 특별단속 실시

12월 4일,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전격 실시

이경미 기자 2020.11.28 10:35:00

안동시가 다음달 4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실시할 계획이다. (사진=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대비해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오는 30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의 일환으로 안동버스터미널 인근에서 다음달 4일 실시할 계획이다.


안동시에서 실시하는 이번 배출가스 단속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배출가스 점검에 협조해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는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번 단속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고 개선명령 미이행 시 최대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발금형을 받을 수 있다.


안동시 관계자는 “이번 배출가스 특별단속은 미세먼지를 감축하고 대기질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고 실시”하며,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해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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