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상습결빙구간 네비게이션으로 안내한다”

상습 결빙구간·폭설로 인한 도로통제 등 음성안내

한호수 기자 2020.11.20 18:15:48

울산시청 전경(사진=울산시 제공)

울산시는 11월 15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를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정하고 대책마련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특히 이 기간 동안 겨울철 교통사고 빈도가 높은 울산 관내 25곳의 상습결빙구간에 대해 내비게이션으로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 교통불편 최소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결빙정보 음성안내’ 서비스는 ‘공공데이터포털’ 정보 중 행정안전부가 상습 결빙구간을 관리 공개하고, 민간 내비게이션 회사에서 자체 운영 프로그램에 적용하는 민간협업을 통해 제공된다.

이에 2019년 SK텔레콤, 맵퍼스, 카카오모빌리티 등 3개 업체가 시범 사업을 실시했고, 올해 네이버 등 7개 주요 내비게이션 업체와 협력해 사업이 본격 실시됐다.

결빙정보 음성안내와 함께 대설 등으로 인해 도로가 통제될 경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교통 정체를 방지하기 위해 우회경로를 운전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는 시범서비스도 운영할 방침이다.

또 노면 온도를 측정해 대기온도 4℃(노면온도 2℃)이하 일 경우 사전 제설제를 살포하고, 취약시간대(오후 10시~오전 7시)에 순찰을 강화하고 제설제를 사전 배치하는 등 대비‧대응태세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기상청에서 올 겨울은 해수면온도가 평년보다 낮은 라니냐 상태가 유지될 것으로 전망함에 따라 기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며 “네비게이션 음성안내 서비스 등을 통해 도로결빙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로 부터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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