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텔링] 다시 불거진 ‘이낙연 임기 논란’…외통수 걸렸나

도기천 기자 2020.11.17 11:44:02

보궐선거 직전에 사퇴하자니 모양 빠져
그렇다고 당헌당규 개정하기도 부담돼
당대표 내려놓고 선대위 맡는 절충안도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맨왼쪽), 이낙연 대표(왼쪽에서 두번째)가 16일 문재인 대통령(가운데)과 함께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열린 ‘제3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나란히 참석해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또다시 임기 논란에 휘말렸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낙연 대표가 책임 있게 보궐선거를 치르고 임기를 다 하는게 어떨까 한다”고 언급한 것이 발단이 됐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되는 이유는 김 원내대표가 사실상 이 대표의 대선 출마에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다.

민주당 당헌에 따르면 대권 주자는 대통령 선거일 1년전에 모든 당직을 내려놔야 한다. 당권과 대권을 분리하자는 취지다.

따라서 여권의 유력한 대권주자인 이 대표가 2022년 3월 9일 치르는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면 1년 전인 2021년 3월 9일 이전에 사퇴해야 한다.

문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일가 내년 4월 7일이라는 점이다.

이 대표가 3월 9일 직전에 사퇴하면 민주당은 한 달 가량을 사령탑 없이 선거를 치르게 된다.

김 원내대표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한 것. 선거를 차질없이 치르러면 지도부 체제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친 것이다.

이와 관련 민주당 한 핵심당직자는 17일 오전 CNB뉴스와의 통화에서 “김태년 원내대표가 어제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4월 보선이 차기 대선의 전초전 격으로 치러지는 중요한 선거인만큼 이낙연 대표 체제를 유지하는 게 낫다는 개인적인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왼쪽)와 김태년 원내대표가 1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입장하며 대화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런 상황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는 여러 해법이 나오고 있다.

우선 이 대표가 보궐선거도 차질없이 이끌고 대권에도 출마하려면 “당헌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대권 주자의 사퇴 시한을 ‘대선 1년 전’에서 ‘6개월 전’으로 고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얘기다.

하지만 당헌 개정을 반대하는 측은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보선에서 선대위 위원장을 맡으면 된다는 절충안을 내놓고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CNB에 “이 대표가 보궐선거 과정에서 중간에 그만두는 것보다 선거를 치르고 그만두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많다. (대권후보는 대선 1년전 사퇴해야 한다는) 당헌을 개정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또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은 뒤 (재보선 과정에서) 선대위 위원장을 맡아 선거를 치르는 방안이 오히려 현실적이다.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굳이 당헌·당규 개정까지 갈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은 이번 논란이 부담스러운듯 즉각 진화에 나섰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김 원내대표 발언 직후 “당지도부에서 당헌 개정이 전혀 검토된 바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논란이 커지자 김 원내대표는 기자들에게 “당 대표 없이 큰 선거를 치르는 게 좀 허전한 구석이 없지 않아서 당내 컨센서스만 이뤄진다면 그 정도는 할 수 있지 않느냐는 내 희망사항을 아무하고도 의논 안하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의미를 축소했다.

(CNB=도기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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