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최인호, 해운대 마리나 ‘사업자 선정 과정’서 특혜 의혹 지적

삼미건설, 80.6점으로 간신히 통과… 6개 마리나 사업자 중 유일하게 선정된 민간사업자

변옥환 기자 2020.10.26 11:03:51

부산시와 해양수산부, 삼미컨소시움이 추진 계획하고 있는 부산 해운대 운촌 마리나항만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민간사업자 특혜와 환경 훼손 논란이 있는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에 대해 부산시와 해양수산부가 불필요한 공문을 평가위원들에 제공해 선정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국정감사에서 제기됐다.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 더불어민주당)은 해양수산부(해수부)로부터 ‘2015년 거점형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관련 자료를 받아 분석한 뒤 위와 같이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마리나 항만 조성사업 2차 공모에서 삼미건설은 80.6점을 받아 커트라인 80점을 넘겨 부산 해운대 운촌마리나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해양수산부는 지난 2015년 부산 해운대 등 6개소에 대해 거점형 마리나 2차 사업 시행자 공모를 시행했다. 여기에 지자체 3곳, 민간사업자 3곳이 신청했는데 민간사업자 가운데 유일하게 삼미건설만 사업시행자로 선정됐다.

최인호 의원에 따르면 그해 사업자 선정일 직전인 7월 9일 부산시가 해수부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내용은 그해 2월 부산시와 삼미건설이 공동참여자로 사업 참가 의향서를 제출했으니 운촌항이 거점형 마리나항으로 선정되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삼미건설이 그해 4월 운촌마리나 사업에 단독 신청했으며 시는 7월 공문 시행 당시 삼미건설과 공동 참여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최 의원은 “시가 불필요한 공문을 시행하고 해수부가 그 내용을 평가위원들에 전달함으로 위원들로 하여금 심각한 오류에 빠지게 했다. 최종 선정된 삼미건설은 80점 커트라인을 간신히 넘겼는데 시 공동참여 얘기가 없었다면 선정 과정에서 탈락했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주장하며 “모 위원 주장에 따르면 삼미건설이 마리나 시설 운영 능력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 국비 지원으로 방파제 등을 건설한 뒤 토지 관계 등을 이유로 미이행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한다. 해수부는 즉각 실태조사를 시행해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사업 시행자 재선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인호 국회의원 (사진=최인호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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